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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농업정책과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3-42호,‘13.05.16)한 지역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타산업 분야 종사)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 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부모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설계(신축)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재전입한 자 -
    • 연간 재산세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해당없음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귀농업무 담당부서로 신청
  • 우편: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 예외사항: 신청기간은 매년 초(1~2월) 공고
  • 신청절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공고 후 접수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