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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농업정책과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귀농인의 주택신축 설계비용(연면적 150㎡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시 지원)
- 개소당 1,500,000원(군비 750,000원, 자부담 750,000원) 지원
- 선정기준: 자체평가표에 의거 심사
-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3-42호,‘13.05.16)한 지역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타산업 분야 종사)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 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부모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설계(신축)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재전입한 자 -
- 연간 재산세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해당없음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귀농업무 담당부서로 신청
- 우편: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 예외사항: 신청기간은 매년 초(1~2월) 공고
- 신청절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매년 상·하반기 공고 후 접수
준비할 서류
- 본인 신청
-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귀농교육 실적 증빙서류
- 주택설계 견적서 1부
- 대리 신청: 해당없음
문의처
- 농업교육팀/033-450-5372
근거 법령
- 철원군 귀농인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