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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인구정책과
출산부모 및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
- 출산장려금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첫돌축하금지원(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장려금 :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
- 첫돌축하금 :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 인구정책과/033-450-5413
근거 법령
-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제3항)
-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