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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철원군보훈수당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철원군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내용)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12만원
- 보국수훈자<65세이상>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65세이상>
-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
금 지급
❍ 사망위로금 :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보훈영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사본
문의처
- 복지기획/033-450-5737
근거 법령
-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