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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누가 받나요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 신청 기한
-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준비할 서류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문의처
-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1조)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