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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