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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 피복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학용품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 1인당 10만원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
-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초·중·고,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학용품비 지원 : 대상 아동 계좌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주민센터에서 해당 아동에게 피복쿠폰 지급 (→사업기간 종료 후 해당 의류업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구입비 대금 청구)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문의처
- 보육지원/033-450-529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