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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3만원) 지급 (총 1,200가구 기준)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 면 사무소를 통해 대상자 가구 선정 및 신청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설, 추석 명절 시(명절 별 500 ~ 600가구)
- 신청기간: 읍면장 추천을 통해 2회 신청 (설 - 1~2월 , 추석 - 9~10월)
- 우편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 신청 기한
-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준비할 서류
- 미제출
문의처
-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