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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3만원) 지급 (총 1,200가구 기준)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누가 받나요

가구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 면 사무소를 통해 대상자 가구 선정 및 신청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설, 추석 명절 시(명절 별 500 ~ 600가구)
  • 신청기간: 읍면장 추천을 통해 2회 신청 (설 - 1~2월 , 추석 - 9~10월)
  • 우편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