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보험)
정선군민 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안전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무엇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후유장애 시 3000
유독성 물질사고 사망시(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대중교통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익사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강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력, 폭력 범죄 상해 1000
의사상자 지원비용 3000
자전거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감염병 사망 시 500
개물림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 후유장애 시 1000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포함) 200
금액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선문의 필요
누가 받나요
개인
지역 주민 모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안전과/033-560-2489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