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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기획예산과
전입세대(원)에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전입세대(원)에 전입지원금(평창사랑상품권 인당 30만 원), 종량제봉투(세대당 20ℓ×20매), 평창시네마 영화관람권(인당 1매) 지원
- 전입지원금은 전입 월 6개월 이후 모바일 지급
- 모바일 지급을 위한 한국조폐공사 Chak 앱 설치 및 가입 필수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평창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정부24로 전입신고를 수리받아도 방문신청 필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문의처
- 기획예산과/033-330-2496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