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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의료지원과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지원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세부적인 진료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 추가 제출 필요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①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② 진단명(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봉투)영수증, ③약국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中 선택하여 추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