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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복지정책과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병역명문가-강원지방병무청 자료 요청으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기한
-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없음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033-330-2116
근거 법령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