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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복지정책과

평창군 등록 장애인 대상 보장구 수리비(최대 20만원) 및 경광등 설치비(1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기본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