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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복지정책과
평창군 등록 장애인 대상 보장구 수리비(최대 20만원) 및 경광등 설치비(1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 비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혜서비스입니다.
- 주요 제공 내역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1인당 연간 최대 300,000원(300천원) 지원
- 경광등 설치 비용: 100,000원(100천원) 지원
유사 서비스 차이점: 본 서비스는 보장구 신규 구입 지원이 아닌 이미 보유 중인 보장구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기본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보장구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수리 완료 후 제출 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담당공무원 전산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 (평창군 거주 여부 확인, 담당공무원 확인)
문의처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