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강원특별자치도
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문의처
- 가족복지과/033-330-218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15조의3)
- 아동복지법(제16조)
- 아동복지법(제16조의2)
- 아동복지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48조)
- 아동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