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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1인 최대 50만원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가구당 330만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 모국방문지원: 관내 결혼이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 모국방문 지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운전면허증 사본, 수강증, 학원비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가족복지과/033-330-2178
근거 법령
-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