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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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