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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타
유축기 대여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건강증진과
유축기 대여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유축기 대여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