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보험)
영월군민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안전교통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무엇을 받나요
화재폭발붕괴사고(땅꺼짐 포함) 사망 -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사고(땅꺼짐 포함) 후유장해 -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5급) - 2,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5급) -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사망 -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 1,0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10만원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 - 1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회 한도) - 10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시) - 500만원
의사상자 지원비용 - 500만원
한랭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 10만원
화상수술비 - 50만원
아나필락시스진단비 - 1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제외) -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제외) - 500만원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자전거상해사망- 1,000만원
자전거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 5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 5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 2,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영월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장항목 사유 발생 시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시효 3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영월군청 안전교통과/033-370-2455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