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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여성가족과
○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대상
대상 조건 요약
만 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
- 최대 2점까지 대여 가능(택배배송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영월군 가족센터 (☎ 033-375-8401)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회원가입시)
- [공통]
- 보호자(부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추가제출서류] (필요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차상위 증명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문의처
- 여성가족과/033-370-2683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