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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전입장려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기획감사실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 신청 기한
-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준비할 서류
-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 기획감사실/033-370-2088
근거 법령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1)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