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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전입장려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기획감사실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신청 기한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