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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아동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여성가족과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양육보조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033-370-269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