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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보건정책과
장기 등 기증 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기기증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서식 제공)
- 고인 사망진단서 1부
- 장기기증사실 확인서(이식기관에서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장기기증(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청구인 본인 신분증
-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보건소/033-370-5333
근거 법령
-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