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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보건정책과

장기 등 기증 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