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강원특별자치도
임신·출산현금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