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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경제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
    •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
    • 우선순위자 : 관내 거주기간, 사업영위기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 1~2월 중 공고예정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