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강원특별자치도
보호·돌봄현금(감면)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주민복지과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저소득자격확인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확인서류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 영월군청 주민가족과/033-370-2635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