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강원특별자치도
임신·출산서비스(의료)
풍진검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건강증진과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3-370-5453
근거 법령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4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