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기미아 보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여성가족과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033-370-269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