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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
  • 보훈영예수당 :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특별공로상이자
    •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국수훈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