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50,000원 지원
- 보훈영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0,000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
- 보훈영예수당 :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특별공로상이자
-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국수훈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신분증 ,자격확인서류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서류)
- 거주지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필요)
문의처
- 주민복지과/033-370-2614
근거 법령
-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