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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이용권
지역화폐(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경제과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대상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경제과 지역경제팀/033-370-2751
- 고객센터/1811-6663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