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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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1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2차~6차: 보건소 직접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