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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건강증진과
임신 축하 기념품 및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신 축하 기념품: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임신 축하 기념품: 보건소 방문신청
- 출산 축하 꾸러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신 축하 기념품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출산 축하 꾸러미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임신 축하 기념품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출산 축하 꾸러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2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