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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자원육성과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귀농귀촌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
- 신청 기한
- 1~2월중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 영농기반 증빙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임차농지현황, 농지경작현황 등)
- 영농교육확인서 및 수료증(해당자)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
문의처
- 자원육성과/033-370-7883
근거 법령
-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
-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