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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경제정책과

○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5세근로자/직장인신규전입

누가 받나요

개인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