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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가족복지과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신청
준비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학원 또는 학습비 비용 영수증
- 수강확인서
- 통장사본
문의처
- 가족복지과/033-340-5852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