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농정과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업인, 농업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 방문신청
- 기타 :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농정과/033-340-2370
근거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