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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저소득 어르신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가족복지과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보행기, 목욕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보청기, 보행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70세이상 저소득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진단서. 소견서 등
문의처
- 가족복지과/033-340-2150
근거 법령
-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