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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양육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가족복지과
취학전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7세 이하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대상 양육비 월 3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거주 2년 이상 취학전 다문화가족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1부.
- 모 국적취득 시 : 부의 주민등록등본(2년이상 횡성거주 확인가능/가족구성원 확인), 통장사본(자녀통장 중 택1)
- 모 국적 미취득 시 :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자녀확인) / 모 외국인 등록증(앞뒤), 통장사본(부,모, 자녀통장 중 택1), 모 외국인증명서
문의처
- 가족복지과/033-340-2184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