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강원특별자치도
임신·출산현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건강증진과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산후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홍천군 거주 확인)
- 온라인 신청(철분제, 엽산제)
- 임산부 등록 및 임신확인서 등록
- 신청 기한
-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