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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복지과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