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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행복나눔과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033-430-2148
근거 법령
-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