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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보건정책과
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매년 금액 변동)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침구비,김장비), 수용비, 난방비
누가 받나요
개인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우편 및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 보건소 보건정책과/033-430-402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