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강원특별자치도
주거·자립현금
전입 축하선물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기획감사실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준비할 서류
-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 신분증 지참
문의처
- 기획감사실/033-430-2037
근거 법령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