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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아동청소년과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2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월 7세 미만 300천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400천원,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 보호연장아동
-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 지급시기 :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정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재산 및 서득 증빙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 전상정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문의처
- 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570-3779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 제3항)
- 의료급여법(제3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3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