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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아동청소년과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25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 보호연장아동
    •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 지급시기 :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정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