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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재가노인 식사배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사회복지과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누가 받나요
개인
-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 기초수급자 재가노인(관내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570-3317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