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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 월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570-3313
근거 법령
-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