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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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감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1-0870)
신청 기한
임신 32주 경과 후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