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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감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1-0870)
- 신청 기한
- 임신 32주 경과 후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570-4637
근거 법령
-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