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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건강증진과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 필요없음)
누가 받나요
개인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 신고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570-4631
근거 법령
-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