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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어르신 봉양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사회복지과
함께 거주하는 어르신 및 봉양자에게 봉양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 어르신 1인 봉양 시 월 2만원, 2인 이상은 1명당 월 1만원 추가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주민등록 동일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만80세이상)과 봉양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570-3316
근거 법령
-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