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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570-3346
근거 법령
-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