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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사회복지과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어르신 보행기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570-3319
근거 법령
-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