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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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 제외 기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