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감면)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맑은물관리사업소
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하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누가 받나요
가구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문의처
-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근거 법령
-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