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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맑은물관리사업소

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하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가구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8

원문 보기 (gov.kr)